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1인당 200에서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진 뒤 2017년 11월 지진 진앙지였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모두 80대 이상인 경로당.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1인당 200에서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배상.
경북 포항시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과 관련,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의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이상휘 의원(오른쪽)이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판결선고 관련 입장문.
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 발생에 따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과 연관됐다는 1심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포항 시민들과 지자체는 “정의에 어긋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