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약 1.
지난해 이들의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7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이들은 지난해 기준 8만9343명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은 없으나.
지난해 13만 7000여 명으로 52%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만 2430억 원에 달하는 연금이 삭감됐다.
정부는 A값을초과하는소득(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중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의 감액 제도를 우선 폐지할.
308만9062만원)을 토대로 정해진다.
요컨대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초과하는소득, 즉 309만원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인해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절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비과세 한도초과소득역시 현 시점에서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국내 공모리츠 계좌(1인당 5000만원 한도), 투융자 집합기구 계좌.
대해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50% 깎였지만, 1·2구간(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에선 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857명으로, 월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상위 4%에 해당한다.
반면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은 후세대가 지게 된다.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월소득이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즉 509만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감액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2구간은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낮은 1구간(100만 원 미만), 2구간(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2구간은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509만 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857명으로, 월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상위 4%에 해당한다.
반면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은 후세대가 지게 된다.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