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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 20 06.1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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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이 4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지난 9일 영흥수목원 느티나무홀에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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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협의체가 출범한 이래 4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자원회수.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와 구민 동의 없이 서울시 일방적 처리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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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는 ‘시설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장암동에 위치한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200t/일 규모로 준공됐지만, 현재는시설노후화로 가동이 정지되는 등 약 170t 규모로 소각량이 감소했다.


기간을 '시설폐쇄 시까지'로 늘린 가운데, 마포구가 운영 기간 연장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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