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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이 4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지난 9일 영흥수목원 느티나무홀에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협의체가 출범한 이래 4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자원회수.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와 구민 동의 없이 서울시 일방적 처리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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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는 ‘시설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장암동에 위치한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200t/일 규모로 준공됐지만, 현재는시설노후화로 가동이 정지되는 등 약 170t 규모로 소각량이 감소했다.
기간을 '시설폐쇄 시까지'로 늘린 가운데, 마포구가 운영 기간 연장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