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서울마포구청장)마포구가 지난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마포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시설이 있는마포구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이뤄진 협약은.
서울시와마포구 사이자원회수시설운영을 두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와 맺은 공동 이용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오전,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서울시가마포자원회수시설이용 기간을 '시설폐쇄 시까지'로 늘린 가운데,마포구가 운영 기간 연장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1일 서울시와마포구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달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마포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 협약은 5월31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가 ‘시설사용개시일.
마포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약.
박강수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 4일마포자원회수시설앞에서 쓰레기 소각장신설.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마포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는 ‘시설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폐쇄 시까지’로.
서울시가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마포구와 신규 소각장 설치에 이어 기존시설의 협약 갱신 과정에서도 입장차를 보여 왔는데, 서울시는시설운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는 최근마포구가 제기한마포.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 연장협약서에 서명한 자치구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곳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