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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으로 수익 내는 실전 전략 6가지

t 0 20 06.16 16:13
아파트 분양권으로 수익 내는 실전 전략 6가지



1. 분양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시작하라
분양권 계약 시점부터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향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중도금 납부 전 증여하면 계약금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잔금 부담을 나눌 수 있다면 공동명의가 현명한 선택이다.

2. 대출 규제 흐름 파악이 우선이다
8·2 대책 이후로 분양권도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일 경우 LTV, DTI가 축소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분양권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 체크가 필수다.

3. 증여 후 5년 룰, 반드시 기억하라
분양권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원소유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여한 가족에게도 세금 폭탄이 돌아올 수 있어 ‘5년 룰’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4. 분양권 중개수수료 계산법 따로 있다
분양권은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된다. 일반 아파트처럼 총분양가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거래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과다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5. 보류지 투자, 타이밍이 관건이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일정 수 보류지는 후분양처럼 매각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낙찰받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 가능하지만, 입찰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6. 다운계약, 업계약 절대 금물이다
분양권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은 모두 불법이다. 적발 시 양도세 추징, 과태료,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세금은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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